[공고번호 제2026-A06호]
2026년 제6회 아보리스트 민간자격검정 공고
1. 검정 부문
▶ 자격 종목 : 아보리스트-클라이머 스페셜리스트
▶ 등급 : 아보리스트 2급
2. 검정 시험 과목
1차 시험 - 필기 -
| 2차 시험 - 실기 -
|
등목기술
전정 및 수목일반
작업안전
장비일반
| 등목기술실기, 수목관리실무
|
3. 시험 일시
▶ 필기시험 : 2026년 9월 1일(화) 09:00 ~ 11:30
▶ 실기시험 : 2025년 9월 2일(수) 09:00 ~ 16:00
4. 시험 장소
▶ WOTT 트레이닝센터 (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부연동길 1048)
5. 응시자 자격
▶ 15세 이상으로 수목관리작업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
⦁ 본 법인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타 등목관련 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
⦁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
▶ 자격 입증 서류
⦁ 등목 경험 :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/법인 대표자의 확인서
⦁ 교육 이수 : WOTT 외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증명서
6. 응시자 준비물
▶ 필기시험 : 수험표, 신분증, 필기구
▶ 실기시험 : 수험표, 신분증, 필기구, 등반관련 필수 장비
7. 합격자 결정
▶ 필기시험
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
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
▶ 실기시험
⦁ 각 검정 분야별 합산 525점 만점에 420점 이상
8. 원서 교부 및 접수
▶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: 2026년 8월 24일(월) ~ 8월 29일(토)
▶ 원서 교부 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(www.kaa-arborist.kr)
▶ 원서 접수 : 한글파일 이메일 접수 kaa@kaa-arbor.com
▶ 제출 서류
⦁ 응시원서 (원본 한글파일)
⦁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(해당자만)
⦁ 응시료 납부 증명 (우리 협회 응시료 납부계좌 입금으로 확인)
9. 응시료 및 납부 방법
▶ 응시료
⦁ 비회원 : 필기(100,000) + 실기시험(150,000) = 250,000원
⦁ 정회원 : 필기(50,000원) + 실기(100,000원) = 150,000원
▶ 응시료 납부계좌 : 농협 351-1029-5389-13 예금주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
10. 회원 확인 및 가입 방법
▶ 회원 확인 : 문의처로 문의
▶ 회원 가입 확인 : 가입신청서 제출, 협회 연회비 120,000원 입금 확인
▶ 정회원 납부계좌 : 농협 351-1029-5372-13, 예금주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
11. 합격자 발표
▶ 일자 : 2026년 9월 7일(월)
▶ 장소 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(www.kaa-arborist.kr)
12. 문의처
▶ 전화 : 010-3781-6747 (사무국장 김창호)
▶ e-mail : kaa@kaa-arbor.com
사단법인 한국아보리스트협회
아보리스트 분야 검정기준 및 응시자격
제17조 [검정기준]
자격 종목
| 등 급
| 검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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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보리스트
-클라이머
스페셜리스트
| 아보마스터
|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등목기술, 전정, 수형관리, 수목관리, 종자채취 등 등목 전반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목관리업 창업 및 컨설턴드, 등목관련교육자, 등목 관련 사무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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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
| 숙련 수준의 등목기술, 전정, 수형관리, 수목관리, 종자채취 등 등목 전반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목관리업 컨설턴드, 등목관련 보조 교육자, 등목 관련 사무 책임보조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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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
| 초보 수준의 등목기술, 전정, 수형관리, 수목관리, 종자채취 등 등목 전반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목관리 보조자, 등목관련 보조자, 등목 관련 사무보조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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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[응시자격]
① 아보리스트 수목관리분야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자격 종목
| 등 급
| 응시 자격
|
아보리스트
-클라이머
스페셜리스트
| 아보마스터
| 1. 1급 자격을 보유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, 또는
2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1,000시간 이상이고, 우리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
|
1 급
| 1. 2급 자격을 보유한 후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, 또는
2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600시간 이상이고, 우리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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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급
| 1. 15세 이상으로 수목관리작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
가. 본 법인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타 등목 관련 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, 또는
나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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