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번호 제2019-7호]
2019년도 제7회 민간자격검정 공고
1. 검정 부문
○ 자격 종목: 아보리스트-클라이밍 스페셜리스트
○ 등급: 아보리스트 2급
2. 검정 시험 과목
1차 시험
- 필기 -
| 2차 시험
- 실기 -
|
등목기술
전정 및 수목일반
작업안전
| 등목수목관리실무
|
3. 시험 일시
○ 필기시험: 2019년 8월 27일(화) 오전 10:00 ~
○ 실기시험: 2019년 8월 28일(수) 오후 09:00 ~
4. 시험 장소
○ WOTT트레이닝센터 (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359)
5. 응시자 자격
○ 15세 이상으로 수목관리작업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
- 본 법인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타 등목관련 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
-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
○ 자격 입증 서류
- 등목 경험: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/법인 대표자의 확인서
- 교육 이수: WOTT의 교육 이수 증명서
6. 응시자 준비물
○ 필기시험: 수험표, 신분증, 필기구
○ 실기시험: 수험표, 신분증, 필기구, 등반관련 필수 장비
7. 합격자 결정
○ 필기시험
-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
-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
○ 실기시험
- 각 검정 분야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8. 원서 교부 및 접수
○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: 2019년 8월 19일 ~ 8월 21일
○ 원서 교부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 홈페이지 (www.kaa-arborist.kr)
○ 원서 접수: kaa_arborist@naver.com
○ 제출 서류
- 응시원서
-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응시료 납부 증명 (우리 협회 응시료 납부계좌 입금으로 확인)
9. 응시료 및 납부 방법
○ 응시료
- 비회원 : 필기(100,000)+실기시험(150,000): 250,000원
- 정회원 : 필기(50,000원) + 실기(100,000원) = 150,000원
○ 응시료 납부계좌: 농협 351-1029-5389-13 예금주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
10. 회원 확인 및 가입 방법
- 회원 확인: 문의처로 문의
- 회원 가입 확인: 가입신청서 제출, 협회 연회비 120,000원 입금 확인
- 정회원 납부계좌: 농협 351-1029-5372-13, 예금주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
11. 합격자 발표
○ 일시: 2019년 9월 9일(월) 오전 09:00
○ 장소: (사)한국아보리스트협회 홈페이지 (www.kaa-arborist.kr)
12. 문의처
○ 전화: 010-3000-4035(사무국장 김관수)
○ e-mail: kaa_arborist@naver.com
사단법인 한국아보리스트협회
아보리스트 분야
제17조 [검정기준]
자격종목
| 등 급
| 검정기준
|
아보리스트
-클라이밍
스페셜리스트
| 아보마스터
|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등목기술, 전정, 수형관리, 수목관리, 종자채취 등 등목 전반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목관리업 창업 및 컨설턴드, 등목관련교육자, 등목 관련 사무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
|
1급
| 숙련 수준의 등목기술, 전정, 수형관리, 수목관리, 종자채취 등 등목 전반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목관리업 컨설턴드, 등목관련 보조 교육자, 등목 관련 사무 책임보조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
|
2급
| 초보 수준의 등목기술, 전정, 수형관리, 수목관리, 종자채취 등 등목 전반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목관리 보조자, 등목관련 보조자, 등목 관련 사무보조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
|
제19조 [응시자격]
① 아보리스트 수목관리분야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자격 종목
| 등급
| 응시 자격
|
아보리스트
-클라이밍 스페셜리스트
| 아보마스터
| 1. 1급 자격을 보유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, 또는
2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1,000시간 이상이고, 우리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
|
1 급
| 1. 2급 자격을 보유한 후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, 또는
2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600시간 이상이고, 우리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
|
2 급
| 1. 15세 이상으로 수목관리작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
가. 본 법인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타 등목 관련 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, 또는
나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
|
트리클라이밍 분야
제17조 [검정기준]
자격종목
| 등 급
| 검정기준
|
트리클라이머
| 트리마스터
| 숙련 전문가 수준의 등목자 장비 점검, 로프 사용, 매듭 연결, 기구사용, 안전관리, 응급처치 등의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등목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급 수준
|
1 급
| 준전문가 수준의 등목자 장비 점검, 로프 사용, 매듭 연결, 기구사용, 안전관리, 응급처치 등의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등목 교육보조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급 수준
|
2 급
| 비전문가 수준의 장비 점검, 로프 사용, 매듭 연결, 기구사용, 안전관리, 응급처치 등의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등목자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 수준
|
제19조 [응시자격]
① 아보리스트트리클라이머 등목 분야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자격 종목
| 등급
| 응시 자격
|
트리클라이머
| 트리마스터
| 1. 1급 자격을 보유한 후 2년 이상 등목 경험이 있는 자, 또는
2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120시간 이상이고, 우리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
|
1급
| 1. 2급 자격을 보유한 후 1년 이상 등목 경험이 있는 자, 또는
2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80시간 이상이고, 우리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
|
2 급
| 1. 수목관리 작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
가. 본 법인이 정한 트리클라이밍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타 등목 관련 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, 또는
나. 등목 관련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
|